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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임용금지..자질 부족 군간부 조기퇴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또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특정직공무원인사혁신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는 교원·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과제는 교원 및 군간부의 공직임용 금지다. 우선 올해 상반기 교원의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은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교원의 경우 미성년대상 성범죄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시, 성인대상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적용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교원이 대상으로, 휴직은 1년 이내 가능하다.

군 간부도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실제 1월 신규 임용된 해양경찰 120명 전원이 3개 필수자격증(인명구조, 동력수상레저조종, 해기사면허)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정직협의체는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