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여자 수강생을 성추행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씨(60)와 강사 박모씨(53)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중 원장 박씨는 운전교습 중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학원 주변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정식 학원보다 20여만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임모씨(58)는 경기 양주시의 S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면서 무자격 강사들에게 교습생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대학생 등 수강생이 몰렸다.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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