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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나면..." 결별 여친에 협박 메시지 20대 덜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27·여)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친 혐의다.


이후 A씨가 김씨와 연락을 끊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2만여건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 앞에서 찍은 사진과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그어 상처가 난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다시는 A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라 해도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엄연히 폭력이 될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