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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이대로 둘건가

70%가 '최저가' 눈속임.. 소비자 민원은 급증세

"방송 사상 최저가! 이번이 마지막!" "지금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동주문으로 먼저 수량을 선점하세요!" TV홈쇼핑 방송을 보면 늘상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다. 소비자원은 8일 "홈쇼핑이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실제와 다른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현대.롯데.CJ.GS 등 홈쇼핑 6개사의 방송 100건을 분석한 결과 70%가 '단 한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후 가격 환원'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중 83%는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타 쇼핑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불, 자동주문, 제휴카드 할인 등을 모두 적용해야만 가능한 최저가를 기본 판매가인 양 표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또 전체의 39%는 상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속였고 렌털.여행 상품과 관련한 방송의 93%가 반품, 위약금, 추가비용 등을 '깨알자막'으로 처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홈쇼핑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소비자를 우롱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홈쇼핑 관련 상담은 2012년 425건에서 2014년 597건, 지난해에는 1301건으로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2015년 8월 중 접수한 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 중 40%가 허위.과장광고 관련 민원이었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보험, 가전제품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홈쇼핑의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최근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많은 홈쇼핑에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묶어 파는 묶음판매를 하면서 마치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거나 저럼하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는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홈쇼핑업체들은 가짜 백수오를 팔고 환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사에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와 거래 관련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홈쇼핑업체들의 행태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소비자 피해는 속출할 것이다. 당국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