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학부모들로부터 모바일상품권을 받을 경우 업체를 통해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기초 학부모들의 학교방문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SMS 문자 전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발송 및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각급 학교에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올해 확대 설치한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 모바일상품권 업체를 통해 반환하도록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 처리하도록 했다.
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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