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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입학비리자, 영구제명..대학은 정원 10% 모집 정지

체육 입학 비리 관련자는 영구제명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은 15일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된다.

■대학, 선발 인원 종목.포지션별 구체 명시

오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전형 평가를 강화하고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에 나선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을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한다. 대학 모집요강 시 선발하려는 인원은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축구, 야구 등 대회가 많은 종목은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과 인원,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전형 과정에서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는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관리 전체 과정이 개편된다.

경기기록은 현장 확인하고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를 재확인하는 한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경기 동영상, 평소 일반인에도 공개

단체성적 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은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한다.

평상시에는 선수에 대한 경기동영상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다.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 동영상을 학생선수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에는 종목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해 종목단체가 비리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비리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 비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발생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해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비리 학부모, 배임수증재 강력 처벌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나 학생 선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제명된다.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키로 하고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 및 삭감 조치하고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기존대로 전액 삭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