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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입학비리 대학에도 제재.. 정원 10% 이내 모집정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관련자는 영구 제명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전형 평가를 강화하고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대책에 나선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을 최대한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도록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축구, 야구 등 대회가 많은 종목은 대학 입학 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과 인원, 기간 등 세부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는 조작이나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관리 전체 과정이 개편된다. 경기기록은 현장 확인하고 실적 입력 및 상급자를 재확인하는 한편 수기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 입학 관계자의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단체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은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한다.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해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나 학생선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영구 제명된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키로 하고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와 지원사업 중단 및 삭감 조치하고,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전액 삭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