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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조카들이 벌인 '부의금' 소송... 큰 조카 승소 확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놓고 여동생의 자녀(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씨(54)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의 둘째 딸로 큰 오빠가 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오남배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씨는 큰 오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각각 아파트를 매수한 점을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 회장이 전달한 돈이 단순히 부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액수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가 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