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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삭발투쟁(종합)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휴직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2월에는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직권면직 대상자는 서울 9명,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 등 모두 35명으로 공립 28명, 사립 7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에 삭발 투쟁과 법적인 투쟁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