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58)이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 전 중앙지검장과 임 전 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가 최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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