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50대 패륜범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26일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윤모씨(당시 81세)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집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TV시청과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 폐지와 옷가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모친의 시신에서는 피부 내 출혈 등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특히, 시신의 기도 안쪽으로 그을음 등 화재로 질식사로 볼 만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현관과 욕실 입구, 베란다 등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문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문씨가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형제자매 등 유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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