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출신이라며 정부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3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씨(5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자금 세탁비용을 요구하면서 세탁이 완료되면 돈을 즉시 변제하고 만들어진 자금으로 사업을 하자며 지인 A씨(39)를 속인 혐의다.
무직이었던 김씨는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전직 국정원 요원인데다 국가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하자금이라며 비닐로 싼 가짜 수표 뭉치가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유력 경제계 인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김씨는 A씨에게 비자금 세탁비용을 돈을 빌려주면 비자금 세탁 절차가 끝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돈을 곧 돌려준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A씨에게 "자금 세탁을 위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미국과 호주 등 외국 관계자들과 함께 당분간 합숙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후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수배해 이달 중순 경기 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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