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3년 간 9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333명이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0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28만8191명)의 2.3%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0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535명)의 1%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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