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 중재.. 넘쳐나는 고소·고발 줄인다

민간 중재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 정책 입안 추진, 검찰도 활성화 방안 검토
공정성 시비 일으키는 형사조정제 보완 효과도

법무부와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형사조정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민간 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민간 중재제도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정책 입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검찰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일선에서 민간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DR 기본법 제정 등 검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에서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DR은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광범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의뢰를 받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월 2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 변호사회가 민간 ADR기관을 설립하고 중재 관련 교육과정을 운용해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ADR 기본법 제정' 등 입법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적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ADR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고소·고발 전 ADR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민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고소·고발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 산하 형사조정제도를 잘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중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재로 수사효율 제고..檢, 문제점 보완도

이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변호사 등 민간 주도의 ADR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외에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용 중인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대개 지역유지나 교사, 공무원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조정위원으로 되고 담당 검사 등은 형사조정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사건처리가 나옴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 한 지검의 지역유지 출신 조정위원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사건을 조정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가 하면 법률적 근거가 미비,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