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덕규 후보(66)측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 후보 측에서 김병원(63) 신임 농협회장의 당선을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최 후부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전직 농협 직원의 사무실 등 2곳을 이달 중순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들을 분석해 최 후보가 김 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접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2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이어 결선 투표 직전 '저 최덕규는 김병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됐다. 결국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김 회장이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누르고 결선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졌다.
선거 이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최 후보 측이 김 후보 지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 측이 결선투표 전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해당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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