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조직폭력배 11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두목 정모씨(52) 등 11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김모씨(34) 등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7월 치어 양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조직원을 동원해 업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부하조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해당 조직원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어 행동대원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경기도 수원시에서 불법도박장을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들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을 계기로 조폭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상해·단순폭행 등 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범죄로 51명(44.3%)을 검거했고, 갈취 26명(22.6%), 호객행위 10명(8.4%), 도박 9명(7.8%) 등의 범죄행위를 적발됐다.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무직이 62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10명(8.7%), 유흥주점업 7명(6.1%), 게임장 운영 3명(2.6%)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전과 10~20범이 68명(57.6%), 6~9범 37명(33.2%), 20범 이상자도 13명(11.3%) 등으로 대다수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왔다.
현재 경찰의 수원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3개파, 14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생활주변에 기생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게임장과 불법사행산업 등 음지에서 활동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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