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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약속한 땅 경매로 넘어가...대법 "토지소유자가 배상해야"

아파트 건립 허가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킬 수 없게 됐다면 건설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지자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토지소유주 김모씨 와 박모씨, 강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김씨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05년 H건설사는 울주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울주군에 2만㎡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대체부지 가운데에는 김씨 등 3명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돼 있었다. H사는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 근저당·가압류를 모두 해제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부지 가운데 김씨 등이 소유한 는 근저당이 하지만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제3자가 소유하게 됐고, 약속대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게 된 울주군은 건설사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H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8000여만원을 울주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토지소유 모두에게 각 3분의1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대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소유주 가운데 박씨에 대해서만 H사와 공동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넘겨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강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울주군은 건설사는 물론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배상을 더 받아낼 수 있게 됐지만 재판과정에서 건설사가 폐업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손해액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