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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체 문자'로 생활품 마련한 취준생

서울 관악경찰서는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문자로 가짜 예약이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금은방 등을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나모씨(3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관악구, 경기 남양주시 일대 금은방, 음식점 등에서 금목걸이, 음식 등을 주문한 뒤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좌 예약이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나씨는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을 한 뒤 "현금을 안 갖고 왔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서 곧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예약 이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시지는 나씨가 본인 번호로 보낸 가짜 메시지였다.

나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같은 방식으로 마련했다.

금은방에서는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뒤 팔아서 생활비에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취업 준비에 가족에게 손을 더 벌리지 못했다"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관계자는 "소액 피해를 본 상점들이 피해 신고를 꺼려 실제 피해 횟수와 금액은 더 많다"며 "상점이 바쁜 틈을 이용해 대금 예약 이체메시지를 보여주고 속이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