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 뉴욕=정지원 특파원】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이 자신과 닮은 모델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3000만달러(약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펠레가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펠레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이후 펠레와 비슷한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비록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정체성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펠레의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소송에 익숙한 프레드 스펄링이 맡았다.

스펄링은 지난 2009년 미 프로농구계(NBA)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을 대표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작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출신의 펠레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지난해 광고 출연비가 약 250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과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가 제작할 예정인 그의 일대기 영화 등으로 등해 펠레의 광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광고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