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의 충격적인 갑질이 화제다.피해자 김모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측은 “김씨는 지난 2월27부터 3월4일까지 6일간 성남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을 밝혔다.김씨의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으로, 평일근무 3일치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를 합해 69만원을 지급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김씨는 사정으로 인해 급히 업주에게서 미리 39만8560원을 선지급 받았으며, 업주는 공과금 19만 8560원은 대신 납부 후 20만원은 두차례로 나눠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 받아야 하는 29만 1440원의 임금을 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아서 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노동청이 조사가 이어지자 업주는 일당제와 월급제를 혼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으나,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끝내 주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29일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17만4740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만나 밀린 임금을 줄 때 이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과 나머지 17만원은 10·50·10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며 힘겨운 심정을 토로했다./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