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심장수술을 진행한 서울 아산병원 의사 유 씨가 고인의 심낭에 발생한 천공이 복막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11형사부 재판장 이상윤)에서는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제 6차 공판이 열렸다.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한 뒤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부검 당시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것이 강 원장의 과실이었는지 판단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 여부가 결정된다.이날은 예정됐던 증인들의 심문이 진행됐다. 검시관 김 씨와 아산병원에서 신해철을 치료했던 의사 유 씨와 김 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의사 유 씨와 검시관 김 씨만 참석했다. 검시관 김 씨는 신해철의 부검 당시 참관했고 최 법의관이 부검한 결과를 기록했다. 의사 유 씨는 전문의 6년 차의 심장 수술 전문의로 아산병원에서 신해철을 집도했다.이날 의사 유 씨는 나중에 수정진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수정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처음에 간단히 작성했다가 부검 소견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유 씨는 환자가 왔을 당시를 떠올리며 “환자가 심정지로 도착했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복부 쪽에 문제가 있어 흉부외과 쪽에서 배를 열었고, 심낭압전 때문에 흉골 아래를 열었다. 열자마자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복부로 넘어가는 액체가 다량 나왔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유 씨는 천공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당시 육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천공은 없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천공 없이는 복부 쪽으로 물이 넘어갈 수 없다. 당시 지저분한 액체가 있다는 것은 배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부검 결과 천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천공 때문에 물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또한 천공은 저절로 뚫리기 힘들다. 교통사고 같이 큰 사고 등으로 생기곤 한다”고 이야기 했다.유 씨는 “복막염은 장에 미세한 구멍이 나서 장내 물질이 밖으로 물질이 나오는 것을 복막염이라고 한다. 염증을 일으켜서 구멍을 낼 정도라면 최소한 3~4일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복막염이 의심됐을 때는 CT를 찍고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이에 피고인 강 원장은 “수술 직후 CT를 찍는 것은 개복을 다시하거나 2차 수술을 할 때다. CT 대신 X레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X레이를 찍었고, 그 이후에도 X레이를 또 찍을 계획이었는데, (신해철 씨가) 무단으로 나가셨다. 증인이 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겠냐”라고 반문했고, 유 씨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을 호소했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세상을 떠났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의사 김 씨는 오는 5월 3일 이후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leejh@fnnews.com 이주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