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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막고 이주민 정착 지원 늘린다

국경 안전관리 대폭 강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문호를 넓히는 '투트랙'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단속 강화,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의 경우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비자를 발급할 때는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고용허가제 규모를 결정할 때 국가별로 불법체류율을 반영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신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에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등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지난해 11.3%에 달했던 불법체류자 비율이 2018년께 9.3%로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이주민 정착지원 확대

이주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본격화된다. 사회통합 교육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의 귀화와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영주자격을 준 뒤 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난해 처음 수용한 '재정착 난민'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부문에서 협업해 추진하는 1227개 과제에 예산 6758억여원을 배정했다. 5개 부문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 공동발전 등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