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약관 조항을 고집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나머지 저가항공사들이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면책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는데도 이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그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는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가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했으며 현재는 개선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저가항공사 5곳 모두 불합리한 위탁 수하물 면책조항을 없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의 위탁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이 파손이나 분실됐는데도 보상하지 않았다. 고객 약관에 회사의 면책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관 개정 후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런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포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 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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