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씨(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취득한 주식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1년 1월 김씨가 지명수배된 지인에게 관계 당국에 청탁을 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 혐의 외에도 기업 인수합병 전문 브로커와 짜고 2012년 11월 우량 벤처기업인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마카오 카지노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원정도박을 알선해 한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박장소 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사망 당시 64세)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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