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 존재할 수 있다면 지부·지회 단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 4명이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발레오전장 노조의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판결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단체교섭·협약의 체결능력이 없는 산별노조의 지회·지부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례를 깨고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도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과 함께 노사분규가 격해지면서 직장폐쇄에 이어 사측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산별노조 탈퇴가 진행됐다.
당시 사측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파업중인 노조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킨 다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노조와 접촉을 차단시킨 뒤 탈퇴결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 모두 대표이사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사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변경결의 그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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