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를 포함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 현재 1급 의료급여수급자에만 해당되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또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 병원의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중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해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도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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