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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 하청 기업,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대금 못받아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 등은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인이 체납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환수를 위해 2차 납부의무자도 명시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2차 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했다.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납부 사실 증명 등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