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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무군인 사망자 '화장료 면제'

【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모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또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역 군인은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는 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아 군 병원 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현재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