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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채 '시가'로 평가.. 새 RBC 도입 로드맵 나온다

금감원, 추진계획 설명.. IFRS4 2단계 도입 대비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로드맵을 조만간 내놓는다.

금융감독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RBC제도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RBC제도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도입·시행되는 오는 2020년 이전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자산부채 시가평가 감독기준 업계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업계에 기존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RBC제도가 아닌 시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새로운 RBC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새로운 RBC제도 도입안은 회계와 계리 관련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에서도 감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보험업법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고,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보험사 전체의 RBC비율은 267.1%였다. 고객이 보험금 100만원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267만원까지 내줄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구상하고 있는 RBC제도는 유럽이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솔벤시(Solvency)II와 유사하다. 유럽의 솔벤시II를 준용해서 RBC비율을 산정하는 요소인 요구자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을 보는 금액을 말하며 요구자본이 커질수록 RBC비율은 하락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별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IFRS4 2단계 도입 전 신RBC제도 도입 등 새로운 자산부채 시가평가 감독기준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IFRS4 2단계가 도입돼 시행되면 별도의 감독회계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 보험사의 일반회계, 감독회계가 동일한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RBC비율이 183.6%였던 알리안츠생명이 헐값으로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되면서 현재의 RBC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진 것도 금융감독 당국이 새 RBC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RBC비율 개선방안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업계에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