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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S, 정부 상대 '전자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소송 제기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의 e메일 등을 조사하고도 이를 고개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MS는 이날 미 법무부를 상대로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MS는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들이 최근 18개월간 자사에 5624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576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한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중 1752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결과 고객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릴 수 없다고 MS는 주장했다.

MS는 비밀주의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매우 빈번하고 정기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간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이후 또다른 정부와 기술기업 간 충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 법무부 산하 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 이를 철회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FBI에 맞섰으나,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일각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법집행기관에 협조하기를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료들은 기술 기업들이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정보 제공을 꺼린다면서 이로 인해 테러, 살인, 마약거래 등 범죄 수사가 좌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