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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상습 성희롱 사무장 파면 정당

남자에 환장한다 등 발언, 대법 "수치심 느끼기 충분"

여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위를 이용, 선물을 강요했다며 파면당한 항공사 사무장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 A씨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피지행 비행에서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승무원에게는 "여자들은 수영복 필요 없다.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여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면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여승무원에게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여승무원의 옷차림을 놓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빗댄 속어를 말하는가 하면 우연히 정비사와 부딪힌 여승무원에 대해서는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런 발언에다 자신의 업무를 부하 승무원에게 떠넘기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선물을 강요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아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파면은 과장되거나 허위 제보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A씨가 수차례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여승무원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들은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