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모르는 이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인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장모씨(5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1명의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구인광고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물었고 전화를 받은 이들이 어떤 이름을 대면 마치 그 사람인 척하는 방식으로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속았다고 판단되면 재일교포 재벌 회장 아들이 이틀 동안 서울에 오는데 가이드를 해줄 만한 여성을 소개해주면 10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재벌 회장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돈과 각종 물품을 장씨에게 보냈다.
이들은 약속받은 가이드 대가가 훨씬 컸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에 이르는 선물비용도 기꺼이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초 출소했고 감옥을 나온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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