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59)가 자신의 재판에 대해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박 교수는 "사실 학자들간 견해 차이 등을 논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학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과 변호사 모두 직접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 여부 '매춘부' '일본의 협력자' 등 표현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문제삼는 '매춘부'라는 표현은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책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자'라는 표현 역시 표면상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슬픔과 아이러니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제국의 위안부'는 대중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쟁점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 대해서는 일반인인 배심원들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배심원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쟁점정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한 혐의(명예 훼손)로 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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