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도입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단 조리원 등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에는 조리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에는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하도록했다.
여기에도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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