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땐 구글 매출 10% 벌금.. 구글 "자발적 선택" 반박
미국 정보기술(IT)기업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던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유통에서 EU의 독점 금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니 이미 2010년부터 검색엔진과 관련한 반독점 수사에 휘말린 상황에서 또다시 쟁점이 추가되면서 EU와 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휴대전화 제조사 및 관련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자사 서비스 사용을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을 부인하고 다른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은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지만 구글은 이를 남요했다"고 강조했다.
EU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사용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EU는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구글크롬'과 구글 검색엔진을 판매 전에 미리 탑재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검색 사이트로 설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U에 따르면 이를 거부한 제조사는 구글의 인기 앱인 '구글지도'나 기타 앱들을 탑재할 수 없었다. 또한 구글은 휴대전화에 미리 구글 검색엔진을 깔아놓은 휴대전화 제조사나 통신사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성명이 나오자마자 유럽 부문 블로그에 반박문을 싣고 EU가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글은 "구글과 협력사의 합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어느 휴대전화 제조사라도 기기에 탑재할 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설계된 안드로이드가 목적에 맞게 구현되게끔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할 날을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EU와 구글간의 갈등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EU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관련업체들이 지난 2010년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EU에 제소한 이후 구글의 검색엔진을 상대로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제기된 안드로이드 문제는 기존에 진행되던 검색엔진과 관련된 반독점 조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의 메일이나 지도 등의 앱을 같이 끼워 넣은 것이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만약 EU가 이번에 제기한 혐의가 법적 공방을 거쳐 확정될 경우 구글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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