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해취약구간 지정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안개취약구간으로 관리 중이다.
현재 안개취약구간은 16개 구간 169㎞다.
한국도로공사는 객관적인 자료 대신 담당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안개발생일수 등을 추정해 안개취약구간을 설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5개 구간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안개취약구간으로 지정됐고, 1개 구간은 안개취약구간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빠졌다.
설해취약구간 지정에도 허점이 많았다.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 이상 경사가 1㎞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 중 3년간 연평균 강설량이 10㎝ 이상이고 강설일수가 10일 이상인 구간을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한다.
감사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강설일수가 4일에 불과한 경남 함안군 창원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은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돼 있고, 경사가 4%이고, 연평균 강설량이 90㎝에 달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일부 구간은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2015년 11월 기준 179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진출입로가 짧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감속·가속거리가 길고, 졸음쉼터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만큼 버스정류장보다 졸음쉼터 변속차로를 더 길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산에서의 낙석 등을 막기 위해 비탈면 점검로를 만들어 수시로 관리해야 하지만 20m 이상 비탈면 3868개 중 57.5%인 2226개에는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문기관 점검에서는 총 5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낙석 위험을 방지할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점검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결론내렸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