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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방식 개선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반영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도서·벽지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선된다.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은 4개 항목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공통 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현행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돼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도서·벽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기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한 경력이나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여되는 선택가산점은 부여 방식을 개선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던 것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가산점 최고점 취득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거나 도서·벽지 인근의 학교임에도 차별적인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