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모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출중개사이트에서 A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상담을 신청했다. A 대부업체는 100만원을 대출하면 1주일 후 15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A 대부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서 조회한 결과 무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걸러내기로 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손잡고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 이름이 모두 표시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0개 사이트 중 28개 사이트에서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에서도 무등록 업체가 44개 연결돼 있음이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이들 업체에서 대출상담을 하더라도 불법 업체임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입을 여지도 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36개 상위 대부중개업체 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중개 사이트 개선에 나섰다.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금융업체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수정한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가입할 때 대부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해 무등록 업체의 가입을 원천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게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고 대부업체 상호를 문의해 등록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연 27.9%가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불법 대부업체이므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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