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이어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오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할 예벙이다.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리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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