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수사받는다는 이유로 군 명예전역 제외 부당"

국방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육군 준장 A씨가 ""명예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역을 앞두고 두 달 전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역을 2주 앞두고 A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육군 명예전역수당 지급 심의위원회는 A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 제96조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수사가 종결되자, A씨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한다'는 훈령을 들어 국방부에 전역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가 약식명령청구 이후에 열렸다면 A씨가 명예전역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 있었겠지만 A씨는 전역 일자가 고정되어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 전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 선발에서 제외됐다"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재심사할 여지는 남아있지만, A씨에 대한 명예전역 거부는 가혹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