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신체 부위에 돌을 집어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 정보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중랑구의 한 산길 초입에서 80대 여성 A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김씨는 도망가다가 되돌아와서는 정신을 잃은 A씨의 가슴을 만지고 중요 신체부위에 돌 2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재차 도망쳤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다른 부위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 질환을 앓는 A씨는 밤중에 혼자 배회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할머니가 자신에게 욕해서 범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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