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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들고 뒤차 탄 승객에 '보복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자신의 차가 아니라 뒤에 오던 차에 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인도에 서있던 한 여성이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선을 인도쪽으로 급히 변경해 차를 세웠다.

그런데 바로 뒤 4차로에 따라오던 다른 택시도 함께 멈춰섰다.
여성 승객은 서 있던 자리에서 더 가까운 이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자 화가 난 김씨는 뒤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고 방향을 틀자 그쪽으로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로를 막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차 운전사와 승객을 위협했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