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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공사 유동화방식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기존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편리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