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던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 6일 만에 발각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한모씨(31.구속)가 6일 동안 길이 23㎝(칼날 길이 12.6㎝)의 과도를 숨겨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9일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됐고 검거 직후와 유치장 입감 전 2차례 몸수색을 받았지만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범행 과정에서 입은 손 부상을 수술한 뒤 그 위에 감은 붕대 안에 체포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를 넣어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흉기를 반입한 이유에 대해 자살하기 위해서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의 몸수색 당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붕대를 동여맨 부상 부위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감 당시 유치장 관리 직원은 한씨의 속옷까지 벗게 하고 금속 탐지기 수색도 동원했지만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담당 직원들을 피의자 관리와 유치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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