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신생아 접촉 금지.. 집단감염사고발생땐 퇴출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신생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폐쇄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방문객의 신생아 접촉 등 방문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업무정지 혹은 폐쇄명령을 받는다. 실수에 의한 것이더라도 집단 감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감염 사고가 발생했는 데도 산후조리업자가 적절한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감염예방교육 주기도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강화하고 교육 대상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만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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