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성수기 맞아.. 서울시, 불법행위 근절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화물요금을 추가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택시·콜밴의 단속에 나섰다.
29일 서울시는 중국의 노동절(4월30∼5월2일), 일본의 골든위크(4월29∼5월5일)가 맞물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5일까지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수시 단속을 통해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해 놓은 상태다.
특히 5월 한 달간은 휴일과 새벽 시간에도 공항과 호텔, 동대문 등 주요 현장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불법 행위 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동대문 시장, 남산 N타워, 호텔∼공항 등지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실제로 늦은 밤까지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쇼핑을 하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던 중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은 기사로부터 1인당 4만원씩의 요금을 요구받기도 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던 또다른 관광객 B씨 일행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1인당 20만원의 선불을 요구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내리라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트렁크에 짐을 실었으니 화물 요금을 추가로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에 그치지만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까지 적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부당요금이 4000∼5000원이라도 현지 물가로 환산하면 꽤 큰 가치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즉시 환불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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