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등을 해왔다.
교육부는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법제명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됐다.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교권 침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시·도에 마련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활동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도 제시됐다.
교육은 학기 초 1회 이상 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은 원칙상 따로 진행된다.
학생 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침해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 및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하도록, 학부모 교육 때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학교 교원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후속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