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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과세 정당“

구치소에 수감된 회사의 최대주주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주고 변호사와 연락을 도와준 이른바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으로, 면세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 팀장급 직원이던 A씨는 2008년∼2009년 이 회사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고(故) 조풍언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자 옥바라지에 나섰다. A씨는 조씨와 가족 및 변호사들 사이의 연락과 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구치소·병원생활을 지원하는 일 등을 수행했다.

도움을 받은 조씨는 2009년 6월 A씨에게 '변호사 조력 등 역할의 대가'라며 회사 주식 215만7922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러나 이후 주식을 둘러싸고 두 사람 간 분쟁이 생겼고 민사소송까지 가는 다툼 끝에 조씨가 A씨에게 주식 대신 75억원을 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A씨는 2013년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받은 돈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보고 2013년 9월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며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인적용역'은 강연료와 해설료·심사료, 변호사나 회계사, 측량사 등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등이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일은 조씨와의 친분에 의해 옥바라지나 변호인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해주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옥바라지 과정에서도 급여를 받았고, 옥바라지에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받은 돈은 객관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라서 조씨와의 친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쟁점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