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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출국전 외국인보호 제도' 판단 미뤄...각하 결정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불법체류자 강제구금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시 한번 미뤄졌다.

이 제도는 강제출국 심사 대기 중인 외국인이나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지만 곧바로 출국시킬 수 없는 경우 강제로 보호하는 제도로 사실상 강제구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이란, 헌법재판 시작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해 청구인에게 사건을 되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제소내용과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등 본론(본안)을 따져보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보호처분이 완전히 해제된 점을 들어 ‘청구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A씨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을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강제수용된 상태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풀려난 상태라는 것이 각하결정의 이유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비록 당사자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외국인 강제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헌법문제”라며 위헌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본국송환 전까지 신병확보를 위한 보호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과 난민신청자들과 다른 강제퇴거 대상자를 통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