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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용역비 사적 사용 정황 포착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RB코리아(전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연구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서울대 교수 조모씨(57)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던 중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정황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용역비가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옥시는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2011년 10월께 서울대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에 대해 추궁했지만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에 뇌물수수 혐의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조작한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